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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이란 열이 생성된다는 것인데, 전혀 발열이 되지도 않는 담요를 발열이라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를 현혹시키면
과장광고에 해당이 안욉니까?
일반 담요보다는 보드랍고 가벼운 것은 사실인 듯한데, 발열담요라고 해서 열이 스스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
[발열]이라는 문구는 삭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았다는 생각에 괘씸하기는 하지만 순진하게 광고를 100% 믿고 산 내 잘못이 크므로 일단 다른 조치는 하지 안겠습니다.
회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현혹될만한 잘못은 없는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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